By 이지원, 보건교사
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
- 매일 등교하기 전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합니다.
- 비밀번호를 잊었거나 핸드폰 번호 변경 시에 학교로 연락합니다.
- 접촉자 및 가정체험학습 중에도 실시합니다.
- 확진 학생 : 자가진단 앱에서 [방역기관 통보내역 입력하기]
자가진단(신속항원검사) 키트 안내
- 확진 후 격리해제자: 최초 확진일 이후 45일 이내는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 검사 불필요합니다.
(검사하지 않아도 됨)
2.자가진단키트는 권고사항이며 신속항원검사를 집에서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 가능함 -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, 건강한 상태로 등교합니다.
가정 내 확진자, 밀접접촉자가 되면?
※ 동거인 중 확진자가 생기면?
- 접종관계없이 수동 감시 10일로 PCR검사 음성이면 등교(출근)가능
- 신속항원검사 : 6~7일차에 실시 권고
※ 동거인이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(방역당국으로부터 지정) -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(출근) 가능
- 지정일 및 6~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
내가 확진자 라면?
- 7일간 격리합니다. 격리 후 PCR검사 실시하지 않고 일상생활(등교, 출근) 가능합니다.
- 생활관 학생의 경우, 역학조사 시 룸메이트를 동거인으로 기록합니다.
3 격리 후 3일 정도는 KF94 이상 착용 및 다중 이용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합니다. - 이 후 동거가족이 추가로 확진되더라도 본인 격리기간만 끝났다면 상관없이 등교 가능합니다.
- 확진진단 후 45일간 신속항원검사, PCR 검사 면제됨
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?
- 선별진료소, 지정의료기관,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
- 음성이라도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하고 건강한 상태로 등교하기
- 불가피하게 등교하고자 하는 경우: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등교가능(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함)
- 본인 또는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(교직원)은 등교(출근) 중지함
Post Views: 1,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