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글로벌학교는 각종학교(초중등교육법 제8절)의 대안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60조 3(대안학교)에 근거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. 한동글로벌학교는 학력인정 대안학교로서 일반학교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과정, 교원인사, 학교생활기록, 학년제, 교과서 사용 등 여러 면에서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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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글로벌학교는 각종학교(초중등교육법 제8절)의 대안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60조 3(대안학교)에 근거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. 한동글로벌학교는 학력인정 대안학교로서 일반학교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과정, 교원인사, 학교생활기록, 학년제, 교과서 사용 등 여러 면에서 자율권을 갖고 있습니다.
© 2023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558, Handong-ro, Buk-gu, Pohang-si, Gyeongsangbuk-do, Republic of Korea
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글로벌학교